미국 ITC '보톡스 분쟁' 7월 예비판결 일부 재검토 결정

입력 2020-09-22 08:35   수정 2020-09-22 08:50

미국 ITC '보톡스 분쟁' 7월 예비판결 일부 재검토 결정
대웅제약 이의 제기한 부분…메디톡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2일 메디톡스는 미국 ITC가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했다. 나아가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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