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독박육아는 그만…프랑스 '아빠 출산휴가' 한달로 확대

입력 2020-09-24 08:00  

엄마 독박육아는 그만…프랑스 '아빠 출산휴가' 한달로 확대
14일→28일로 늘리고 7일은 의무화…내년 7월부터 시행
전문가 "산후우울증 완화·문맹률 저하 효과" 기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아빠 출산휴가'가 내년 7월부터 최장 한 달로 늘어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늘리고 그중 7일은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세상에 나온 아이를 엄마만 돌봐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더 큰 평등을 위해 부부 모두가 아이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3일은 출산 후에, 나머지 11일은 출산 전후에 추가 사용할 수 있다.
2002년 시작된 이 제도는 핀란드 9주, 포르투갈 5주와 같이 다른 유럽국가의 제도와 비교해봤을 때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프랑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한 이유는 아이가 생후 1천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생후 1천일 동안 아이의 키는 한 달 평균 2㎝씩 자라고, 뇌의 크기는 5배로 커지는 등 인간의 한 생애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다고 프랑스 보건부는 홈페이지에 설명해놨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 신경정신과 의사 보리스 시륄니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떻게 하면 생후 1천일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약 1년이 지난 9월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9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으나, 엘리제궁은 2배로 늘리는 데서 타협했다.
시륄니크 위원장은 BFM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유럽 국가 사례를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봤을 때 아이의 문맹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정신질환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곁에 있으면 엄마가 겪는 산후우울증이 훨씬 적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아이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또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거를 하고 있다면 사용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줘야 하는 급여는 기업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한다. 3일은 고용주가, 나머지 25일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21년 하반기에 2억6천만유로(약 3천540억원)를, 2022년에 5억유로(약 6천808억원)를 편성할 계획이다.
만약 고용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7천500유로(약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에서는 남성 공무원의 88%, 남성 정규직의 80%가 출산휴가를 쓰고 있지만, 비정규직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이 48%로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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