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받아

입력 2020-09-27 06:3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받아
특별피해업종 100만원 우선 지급 후 50만~100만원 추가로 준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휴 직후에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국세 코드만으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업종에 준해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는 대로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 241만명에서 빠진 소상공인은 추석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다음은 중기부의 설명을 정리한 내용이다.
--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 추석 전인 29일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분을 집계해 은행에 넘겨주게 되는데 오후 5시 정도까지는 신청해야 시스템상 가능하다. 혹시 추석 연휴 중에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했지만 은행 시스템상 어렵다고 한다. 현금을 많이 지급하는데 연휴 기간 사고가 나면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28일 오후 5시 이후 신청하게 되면 추석 연휴 직후 첫 영업일에 받게 된다.
-- 지금까지 얼마나 신청했나.
▲ 신청 첫날인 24일 하루 동안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약 30% 수준이다. 이들에게는 25일 7천771억원이 지급됐다. 신속 지급 대상 지원금 2조5천700억원의 30.2% 정도다. 25일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26~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아침까지 신청 인원은 누적으로 150만명 정도로,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 특별피해업종인데 지원금이 150만~20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나온 경우가 있다는데.
▲ 특별피해업종 여부가 국세 코드만으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단은 일반업종 기준(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감소)을 충족하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특별피해업체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나중에 한꺼번에 150만~200만원을 줄지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추가 지급할지 검토했지만 조금이라도 신속히 지급하자는 선택을 했다.

◇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
│ 구 분 │ 해당 업종 및 시설 │
├─────┼───────────────────────────────┤
│①집합금지│?(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
│ │등│
│ │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
│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실┤
│②영업제한│?(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
│ │점(포장?배달만 가능) │
└─────┴───────────────────────────────┘

-- 특별피해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1차 신속 지급 대상에는 국세 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에 해당하면서 실제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만 포함돼 있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재 독서실·실내체육시설, 전국의 노래연습장·단란주점이 해당하고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실제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다소 완화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집합금지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 국세 코드로 곧바로 확인되는 업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문자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 지급 대상자가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일 수 있다.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을 초과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연 매출 4억원 이하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는 것이 좋다.
매출액 및 근로자 수에서 소상공인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봐야 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려면 매출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이고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다. 골프장 운영업과 복권판매업,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 등은 지원 제외업종이므로 이들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지원 대상인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봐야 한다.
--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
▲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연휴 직후에 받게 된다.
-- 이번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에서 빠진 확인지급 대상자는 언제나 지원금을 받나.
▲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 달 12일께 공고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 달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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