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 전액 챙겨주는 공공기관들

입력 2020-10-06 10:48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 전액 챙겨주는 공공기관들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5년간 151명 파면·해임
106명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나머지 45명도 11% 감액 그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5곳 가운데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51명이 파면되거나 해임됐으며, 이들에게 총 57억9천947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이 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11.4%의 퇴직금이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5개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는 파면·해임 임직원 50명에게 약 10억4천70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또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도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1원의 감액 없이 1억6천50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도 1억5천950만원의 퇴직금을 모두 수령했다.
이들은 중대한 징계 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은 것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별 내규에 규정돼 있으나 사내 온정주의로 퇴직금 감액 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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