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강진 때 붕괴된 초등학교 소유주 '과실치사' 31년형

입력 2020-10-15 08:02  

멕시코 강진 때 붕괴된 초등학교 소유주 '과실치사' 31년형
2017년 강진으로 학생 등 26명 사망…"불법 증축으로 붕괴 유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3년 전 멕시코 강진 당시 초등학교 건물이 붕괴돼 26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학교 소유주 겸 교장에게 징역 31년형이 선고됐다.
멕시코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사립 엔리케 레브사멘 초등학교의 오너인 모니카 가르시아 비예가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살 등이 전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당시 사망자들의 유족에게 각각 40만 멕시코페소(약 2천100만원)씩 배상하게 했다.
멕시코시티 남부에 위치한 엔리케 레브사멘 초등학교는 지난 2017년 9월 19일 멕시코를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처참하게 무너졌다.
당시 건물 잔해에 깔린 이들을 꺼내기 위한 필사의 구조작업이 생중계되며 멕시코인들을 마음 졸이게 했으나 결국 학생 19명과 성인 7명이 사망했다.
당국은 가르시아 비예가스가 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불법 증축으로 건물 붕괴를 유발했다며 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19개월의 도주 끝에 지난해 5월 체포됐으며,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그는 방청석에 앉은 유족 등을 향해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다. 난 죄가 없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3년 전 강진으로 멕시코에선 370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다.
가르시아 비예가스는 현재까지 당시 참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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