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귀재' 버핏, 대이란제재 위반으로 벌금 46억원

입력 2020-10-21 09:18  

'투자귀재' 버핏, 대이란제재 위반으로 벌금 46억원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410만 달러(약 46억7천만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 이스카가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면서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절삭공구 제조업체인 이스카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자사 제품을 터키 유통업체에 38만3천443달러(약 4억 4천만원)어치 판매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해당 거래에 이스카 고위 간부들이 개입했으며, 판매된 제품들이 이란으로 재판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스카 직원들은 해당 거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내부문건에 이름을 허위로 기재했다.
OFAC는 다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6년 5월 익명의 제보를 받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며, 관련 직원들을 교체하고 해외 자회사들의 법령준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사 게이코와 철도회사 BNSF 등 자회사 90여개를 거느린 복합기업이며, 주요 투자처는 애플과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 따라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지난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2018년 핵 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은 유엔 제재 복원을 선언하고 독자 제재를 경고해왔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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