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급증 체코, 오후 9시부터 통행금지…내달3일까지 시행

입력 2020-10-27 07:27   수정 2020-10-27 07:38

코로나19 급증 체코, 오후 9시부터 통행금지…내달3일까지 시행
2주 사이 세차례 제한조치 강화…소매점은 일요일 영업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체코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체코 보건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마친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통행금지령을 적용하고 소매점 영업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행금지령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되며, 출장이나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소매점들은 오후 8시까지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일요일에는 영업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와 약국, 역사 점포 등은 예외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보건부는 다음 달 초부터 등교 개학을 재개하기로 했던 결정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는 지난 21일 마트와 병원, 약국, 주유소 등 생활에 필요한 곳을 제외한 상점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체코는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정부는 지난 2주간 세 차례에 걸쳐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체코 인구는 약 1천70만명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만2천명씩 발생했다.
체코 보건부는 '감염재생산지수'인 R 값이 1.36이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R 값은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다른 환자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체코 당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봉쇄 조치만은 피함으로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봄 당시의 경기 위축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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