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피소사건 피고를 정부로' 법무부 요청 기각

입력 2020-10-28 07:02  

미 법원, '트럼프 피소사건 피고를 정부로' 법무부 요청 기각
'트럼프 성폭행' 주장 여성 제기 명예훼손 소송 관련…"대통령 직무 범위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정부로 해달라는 미 법무부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뉴욕 연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27일(현지시간) 전 잡지 칼럼니스트 진 캐럴이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대신 정부를 피고인으로 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거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앞서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작년 초에 폭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캐럴에 대해 "내 타입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이에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트럼프의 변호인은 뉴욕주 법원에 재판을 늦춰달라고 했다가 기각당했고, 이후 법무부는 대통령 대신 정부가 변론을 맡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두고 소송을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다루려는 의도라고 당시 미 언론은 분석했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인터뷰 당시 그가 연방법에 따른 연방의 '피고용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고용 범위 내에서' 그가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캐플런 판사는 "미국 대통령은 관련 법령 규정 내에서 '정부의 피고용인'이 아니다"라며 "비록 그가 '피고용인'이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캐럴에 관한 명예훼손성 발언은 고용 범위 내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당시 법무부 요청은 이 사건을 일단락시키려는 시도의 첫 조치였다면서 만약 법원이 법무부 요청대로 했다면 정부 변호인들은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정부에 소송을 금지하는 '통치행위 면책' 개념을 들먹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럴의 변호인은 "연방법원이 캐럴에 대한 트럼프의 잘못된 발언을 덮지 않는 것으로 연방배상법(FTCA)을 해석해 매우 기쁘다"며 "잔인한 인신공격은 대통령직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캐럴도 성명을 내고 "백화점 드레스룸에서 트럼프가 내게 한 짓을 공개했을 때 난 한 개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날 거짓말쟁이로 몰며 만난 사실을 부인했을 때 그는 미국을 대표해 말한 게 아니었다"며 "판사가 기본적인 진실을 인정해 기쁘다"고 했다.
법무부는 통상 연방 직원들이 소송당했을 때 개입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법무부의 움직임은 대통령이 개인적인 문제에 자신을 보호하려 연방 자원을 활용하려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WP는 전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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