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동의 거쳐야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조회 가능

입력 2020-10-30 12:00   수정 2020-10-30 13:20

부양가족 동의 거쳐야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조회 가능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문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본인과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최대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것을 미리보기에서 발견하면 바로잡아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정확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용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문답식으로 안내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어떻게 접속하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설 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없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채워주는 금액은 올해 근로자의 실제 사용금액인가
▲ 카드 이용액만 실제 금액이다. 2020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며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이용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 미리보기가 제시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사용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다.

-- 1단계 신용카드 공제금액 예상에서 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이 0으로 나오는 이유는
▲ 1단계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작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는데, 2단계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2단계를 수정한 후 1단계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 절감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미성년 자녀(2002.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됐다면 어떻게 바로잡나
▲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2020년 1월 제공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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