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사업하기 쉬워진다

입력 2020-11-01 11:00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사업하기 쉬워진다
국토부, 규제혁신 17개 과제 선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의 등록 기준이 완화돼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한 기준이 별도로 없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없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사업에는 관련 제도가 없다.
공원 내 벤치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쉬워진다.
지금으로선 소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33㎡ 이하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해 변경 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 중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도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정류료 면제 요건도 신설된다.
항공사가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는 경우에도 매출손실 외에 공항정류료까지 내야 했는데, 앞으론 이같은 경우에는 정류료를 면제해 준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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