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명예살인' 처벌 강화…이슬람율법 완화 조처

입력 2020-11-08 18:12  

UAE, '명예살인' 처벌 강화…이슬람율법 완화 조처
술 구매 규제도 폐지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겸 아부다비 지도자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나흐얀은 7일(현지시간) 개인 지위, 형사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연방법을 승인했다고 UAE 국영 WAM 통신이 보도했다.
개정된 연방법은 이슬람권의 이른바 '명예살인'을 일반적인 살인과 같이 처벌하도록 했다.
그동안 UAE에서는 간통 등으로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가족을 살해할 경우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일반 살인죄보다 낮은 처벌이 적용됐다.
'명예살인'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명예살인이 남성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또 UAE 연방법 개정안에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미혼 남녀의 동거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술을 마시고 판매·보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삭제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그동안 UAE 아부다비 등에서는 개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술을 구매하고 집에 보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방법 개정은 UAE 내 외국인이 상속 등에서 본국 법률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UAE는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이 90%가량이나 된다.
UAE의 법률 개정은 이슬람 율법을 완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WAM은 이번 조처가 UAE에서 사회적 관용의 원칙을 다지고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일하기에 좋은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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