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개인배정 물량 20→최대 30%…균등배분 도입(종합)

입력 2020-11-12 19:18  

공모주 개인배정 물량 20→최대 30%…균등배분 도입(종합)
중복청약 제한…초과배정옵션 제도 활성화…금투협 개편안 토론회
금융위 토론회 의견수렴해 최종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공모주 일반(개인) 청약자 배정물량이 현행 20%에서 25~30% 수준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1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공모주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형식은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지만, 사실상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
현재 규정은 공모 물량의 20%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20%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 몫이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안을 보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를 위해 하이일드펀드 배정비율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또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이 5% 한도에서 일반 청약자 물량으로 전환된다.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몫이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난다.
개인 청약 물량에 대해 균등배분 방식도 부분 도입된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동원할 수 없는 소액 개인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방안이다.
개인 청약 물량 중 일부는 기존처럼 증거금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외 주관사 간 청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막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일반청약자 관련 제도 개편 외에 기업공개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다,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절한 공모가격 산정에 기여도가 낮은 기관은 신주 배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코너스톤 투자자'를 사전에 유치해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 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초과배정옵션' 제도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초과배정옵션은 공모주의 최대 15%까지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장 후 주가 방어에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사례는 거의 없다.
상장 후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초과 배정 물량을 매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80% 이상으로 낮춰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이 연구위원은 "초과배정옵션을 활용하면 주관사는 수요예측에 따른 시장수요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모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주관사가 공모주 투자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어진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는 일반청약 배정물량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전 교수는 "공모가는 주관사의 실사와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을 통해 이뤄진다"며 "기관 비중이 작아질수록 경쟁이 심해지면서 적정 공모가가 형성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청약 경쟁률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실권이 생기면 증권사가 전량 인수해야 한다"며 "이는 기존 청약 투자자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도 "올해 핫 마켓이 형성됐다고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하면 나중에 개인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일반청약 배정물량 확대는 아직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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