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탈원전 보상안 미흡 판결…"보상법 개정해야"

입력 2020-11-12 23:40  

독일 헌재, 탈원전 보상안 미흡 판결…"보상법 개정해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현지시간) 원자력 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인한 발전소 손실 보상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결했다.
AFP 통신과 dpa 통신에 따르면 헌재는 독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보상방안을 담은 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18년 만들어진 관련 법에서 원전 기업이 투자 비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스웨덴 에너지 기업 바텐팔이 제기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총 17개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탈원전을 선언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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