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시 퇴출 등 강력 조치"

입력 2020-11-16 16:49  

공인회계사회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시 퇴출 등 강력 조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16일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이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퇴출을 포함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공회는 이와 관련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 감사범위·감사시간·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 설명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금융당국 역시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감사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정감사인 예비통지 이후 감사비용이 대폭 높아졌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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