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2주' 사라진다…50만주 공모에 10만명 청약시 전원 5주씩

입력 2020-11-18 16:15   수정 2020-11-18 16:23

'1억에 2주' 사라진다…50만주 공모에 10만명 청약시 전원 5주씩
20만명 청약하면 10만명만 추첨해 인당 5주씩 배분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앞으로 1억원가량을 증거금으로 맡긴 투자자가 공모주 개인 청약에서 단 2주만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8일 공모주의 개인 청약 물량 확대(최대 30%까지)와 균등 배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내놨다.
균등 배분 도입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인기가 많은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소액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업공개(IPO)에서는 1억원 안팎을 증거금으로 맡긴 투자자는 평균 2주만 받았다.
카카오게임즈는 1억원에 평균 5주가, SK바이오팜은 1억원에 평균 13주가 배정됐다.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주식을 많이 배정받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개인 청약 물량의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나머지는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공모주 100만주에 10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고 가정해보자.
균등 방식 물량 50만주를 청약자수 10만명으로 나누면 최소 배정 가능 수량은 5주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자 중에서 각각 3주(A), 5주(B), 70주(C), 500주(D)를 받고자 해당 금액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은 투자자가 있다.
균등 방식에 따라 A는 3주, B·C·D는 각각 최소 배정 물량인 5주를 받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최소 배정 물량을 청약자 수에 따라 N분의 1로 나눌 수도 있고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선택은 주관 증권사의 몫"이라며 "50만주 물량에 20만명이 몰리면 10만명만 추첨해서 인당 5주씩 배정하거나 N분의 1로 모두 골고루 나눠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물량 50만주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비례 방식이 적용된다.
균등 방식에는 물량이 남고 비례 방식에 초과 수요가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 미달분을 다른 방식 물량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배정 물량을 가군과 나군으로 나누고 개인 청약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도 있다.
가군에는 추첨, 균등 배정(N분의 1)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개인별로 동일한 물량을 배정한다.
나군은 현행처럼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개인 청약자는 자신의 유리하다고 판단한 곳에 청약하면 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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