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23일 고지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세액도 1년 만에 급등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23일 고지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세액도 1년 만에 급등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