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성실 상환자·취약계층에 채무 추가 감면

입력 2020-11-25 10:03   수정 2020-11-25 10:19

예보, 성실 상환자·취약계층에 채무 추가 감면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중 취약계층과 성실한 상환자의 부담을 덜고자 다음 달부터 인센티브와 채무 감면 등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먼저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다가 빚을 한 번에 갚고자 하는 경우, 남은 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보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과 같은 수준으로 채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사자나 올해 2월 이후 월 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가 대상이며 내년 12월까지 시행한다.
예보는 채무자의 이자율을 조정해줄 때 적용하는 금리는 기존 연 6.1% 수준에서 은행권 가계 대출금리 수준인 연 2.59% 정도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어 한부모가족, 이재민, 노숙자, 탈북자 등의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70%에서 80%로 높이고 70세 이상 고령자의 원금 감면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올릴 예정이다.
또 미취업 청년층도 원금을 최대 80% 줄여주는 사회 소외계층에 포함하겠다고 예보는 밝혔다.
예보는 이어 상환하기로 약정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중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에게는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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