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이메일 통한 상담 줄이겠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 상담 절차를 개선한 새로운 상담방식인 '공식 소통채널'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식 소통 채널은 전자민원 시스템을 이용해 회의 신청 접수, 답변 및 이력을 관리하고 별도 신청 없이도 상담 결과를 허가·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민원관리 체계다.
개발 단계부터 허가 완료까지 허가 담당자가 민원인과 심사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심사자와 사전예약 없이 수시로 상담했다.
또 그 결과를 허가·심사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번 공식 소통채널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신약부터 우선 적용하고, 다른 신규제품으로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새로운 심사방식인 '대면 심사'를 도입해 허가 신청단계에서 제출 자료의 적절성과 보완 요구 수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대면 심사는 화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 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식 소통 채널 시범운영 이후에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상담을 점차 줄여 본격 시행 때는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허가·신고·승인 신청 방법, 제출자료 종류와 같은 일반 절차에 대한 상담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