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동의했는데 무효' 중국 농촌 중·고교생 결혼식 논란

입력 2020-11-30 11:26   수정 2020-11-30 17:16

'양가 동의했는데 무효' 중국 농촌 중·고교생 결혼식 논란
미성년자 혼인 위법…중국 당국, 결혼식 무효·부모 재교육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에서 미성년자 결혼이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농촌에서 양가 부모의 동의 아래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중국 광둥(廣東)성 산터우(汕斗)에서 지난 26일 18세 남고생과 14세 여중생이 농촌 풍습에 따라 양가 부모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하는 영상이 퍼졌다.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서로 알게 된 뒤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됐다.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자 학교를 중퇴했고 양가 부모의 허락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미성년자들이라 혼인 신고는 안 된 상태였다.
남학생 가족 측은 미성년자 결혼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법을 잘 모르며 이런 행위가 위법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장면이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중국 당국이 개입했다.
중국 당국은 이 결혼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고 양가 부모를 불러 결혼 관념을 재교육한 뒤 시집간 여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이들 학생에게는 복학해 학업에 다시 정진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은 결혼이 중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유연애'가 활발한 현시대에도 미성년자 결혼 금지라는 악습이 남아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매체들은 미성년자 결혼이 현재 농촌에 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며 법적으로 금지된 현재 이런 결혼은 불행만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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