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죄는 홍콩…초중고에 국가안보·기본법 교육강화 지시

입력 2020-12-04 11:53  

고삐 죄는 홍콩…초중고에 국가안보·기본법 교육강화 지시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 6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홍콩 정부가 초중고등학교에 국가안보와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교육당국이 시사교양과목인 '통식'(通識科·liberal studies)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학생들의 의식교육 강화에도 나선 것이다.
4일 홍콩 명보와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는 전날 일선 학교에 내린 새로운 지침을 통해 교과과정 개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준법'과, 사회질서 유지·법준수가 자신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공감'을 모든 공립학교의 두가지 핵심가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2021 중고등학교 개요'를 통해 국가안보와 기본법 교육의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는 3년간 중국역사와 생활, 사회, 지리 과목 등에서 51시간의 기본법 교육을 이행해야한다.
명보는 이와 관련해 최소 13개 학교가 기본법 교육을 정규과정에 넣는 등 핵심 추진 계획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우리는 홍콩의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너른 지식기반을 가지며 이성적인 사고와 윤리적 판단, 효과적인 대화기술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고,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의식과 홍콩에 대한 사랑, 국제적 시각을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펑와이와(馮偉華) 교사협회 회장은 이미 기존 교과과정에 그러한 가치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펑 회장은 "지난 1년간 친정부 세력은 학생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그들 역시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들이 이번 교육부의 지시를 어떻게 해석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친정부 세력이나 정부의 시각만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교육을 펼치는 것은 편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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