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활용 공공임대, 기본 4년에 2년 추가 거주 가능

입력 2020-12-04 11:45  

공실 활용 공공임대, 기본 4년에 2년 추가 거주 가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실 활용 전세형 공공임대는 기본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이후 기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다른 수요자가 없으면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3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하고서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공급하겠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임대주택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경쟁이 붙으면 신청자 중 저소득자부터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한다. 기본 입주 기간이 2년이니 입주자가 원하면 4년은 보장받는 셈이다.
이후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당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추가 재계약을 허용한다.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이지만, 4년을 채우고 나서는 기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입주 희망자가 나온다면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서울에만 4천900가구를 포함한 1만6천가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10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그 전에 이미 공실이 해소된 주택도 있을 수 있다. 또 공실 임대를 전세형으로 공급하기 전에 기존 조건으로 입주자를 찾는다면 공실 활용 임대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