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징계 의결 '불똥' 튄 삼성카드 "예외조항 해당 검토"

입력 2020-12-04 17:18  

삼성생명 중징계 의결 '불똥' 튄 삼성카드 "예외조항 해당 검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주주 삼성생명[032830]의 중징계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삼성카드[029780]가 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4일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대주주 요건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신용정보법의 허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앞서 당국은 삼성생명의 제재를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또 법 시행 이전에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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