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보톡스 분쟁' 메디톡스·대웅제약 장중 동반 강세

입력 2020-12-17 11:58  

[특징주] '보톡스 분쟁' 메디톡스·대웅제약 장중 동반 강세
'패소' 대웅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소식에 주가↑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17일 메디톡스의 주가가 장중 강세를 보였다.
다만 패소한 대웅제약의 주가도 소송의 불확실성 해소,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11시 50분 현재 주식 시장에서 메디톡스[086900]는 전날보다 1.43% 오른 21만9천20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대웅제약[069620]은 12.96% 오른 15만2천500원이다.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21개월간 미국 내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쳤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 판결에서 이를 인정해 나보타를 10여 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 수입 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줄였다.
그 결과 대웅제약은 패소했음에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시험 소식도 영향을 끼쳤다.
이날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호이스타정'의 임상 2상 시험을 임상 2/3 시험으로 변경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기존 2상에 3상을 병합 승인받아 대규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