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디젤게이트 업체 임의조작장치 설치는 불법 판결"

입력 2020-12-20 19:00  

"EU 최고법원, 디젤게이트 업체 임의조작장치 설치는 불법 판결"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 통과를 위해 임의조작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20일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ECJ는 지난 17일 "제조업체는 승인 절차 동안 차량 배출 통제 시스템을 향상하는 임의조작장치를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수사하던 프랑스 검찰이 ECJ에 관련 판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VW)의 '디젤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지난 2015년 폴크스바겐 등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문이 인 바 있다.
이번결정은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dpa는 내다봤다.
ECJ는 이번 판결에서 문제의 장치가 엔진을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CJ는 이 같은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치의 존재가 갑작스럽고 예외적인 손상에서 엔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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