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매사 내년 1분기 제재심…분쟁조정에도 속도

입력 2020-12-21 14:30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내년 1분기 제재심…분쟁조정에도 속도
손해 미확정 펀드도 분쟁조정…옵티머스 '계약 취소' 법리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분기에 열기로 했다.
주요 사모펀드의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피해 규모가 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 총 10곳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이미 열린 상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해당 제재심에서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이 의결됐다.
판매 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대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검사가 늦게 종료된 사정을 감안해 내년 2분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의 제재심은 내년 2월로 잡혔다.
이밖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신한금투·하나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기업은행·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 판매사들에 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애초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판매사의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100% 배상 결정이 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다른 라임펀드들이 이 같은 방식의 분쟁조정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라임 펀드(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 판매사인 KB증권이 첫 타자로 오른다.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금감원은 "다른 판매사들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아직 진행 중이다.
법리 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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