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형사·행정책임 면제되는 전직 대통령 면책법률 서명

입력 2020-12-23 13:33  

푸틴, 형사·행정책임 면제되는 전직 대통령 면책법률 서명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 특권(불가침 특권)을 허용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관영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법률은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형사 및 행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체포·구속되거나 압수수색·조사·검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효한 법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적용된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08~2012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특권은 전직 대통령에게 속한 업무·거주 시설과 차량, 통신장비, 문서 및 화물, 교신 등에도 적용된다.
면책특권은 하원(국가두마)이 제기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반역을 비롯한 중대범죄 혐의를 상원이 인정하면 박탈된다.
하지만 하원의 혐의 제기와 상원의 면책 특권 박탈 결정은 상당히 까다로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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