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에 50만~100만원·개인택시는 100만원…아동수당은 빠져

입력 2020-12-28 10:54  

특고에 50만~100만원·개인택시는 100만원…아동수당은 빠져
특고·프리랜서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기는 50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이 50만~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일괄적으로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은 이번엔 빠진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최종 검토되고 있다.
대책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여당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에는 50만원을, 새로 지원을 받는 사람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가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범주에는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직종이 포함된다.
여행이나 레저, 헬스 등 오락·여가 업종 종사자 역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 분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기사의 경우 법인택시 운전기사에는 50만원을,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데 따른 구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사납금을 내지만 법인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특고·프리랜서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수당 등 아이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은 이번 3차 지원금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확산 기간 상당 부분이 방학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차 추경 당시 15만~20만원 상당의 돌봄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부담 비율을 일부 줄여주는 등 돌봄가구 부담경감 조치를 검토 중이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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