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현대중·대우조선 결합심사…공정위 "수개월 더 걸릴것"

입력 2021-01-03 06:40   수정 2021-01-03 10:01

해 넘긴 현대중·대우조선 결합심사…공정위 "수개월 더 걸릴것"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수개월 더 기다려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계 상황 변화 등 더 살펴야 할 내용이 있어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공정위는 심사를 지난해 마친다는 목표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결합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건 모두 연내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결합 건은 지난달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그러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건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동이 많이 발생했고 새로운 수주도 많이 일어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으나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전망과 수급 변동 상황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분석에 활용할 공신력 있는 수치들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1∼2개월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중국은 지난달 '무조건 승인' 결론을 내렸다. 앞서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 지난해 8월 싱가포르도 두 회사 결합을 승인했다.
남은 곳 중에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차례 일시 유예한 EU의 승인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EU 심사 결과와는 별개로 국내 영향 관련 기업 결합 심사를 자체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U 심사 결과를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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