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상속세 인하 연구용역…"국민 공감대 먼저 형성돼야"

입력 2021-01-06 15:00  

[세법시행령] 상속세 인하 연구용역…"국민 공감대 먼저 형성돼야"
"탄소세 관련 경유세율 인상 계획 없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여론에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연구용역 착수가 실제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상속세 인하 관련 질문에 "지난 정기국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 방안 검토 요청이 있었고, 올해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실장은 "상속세 인하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거라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만큼 연구용역에 들어가겠으나 실제 인하를 검토한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의미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이 회장의 주식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주식 분 상속세액이 약 11조400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상속세는 실제 납부자 수가 많지 않고,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임 실장은 탄소세 신설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조정하거나 경유세율을 인상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취지는 말 그대로 선의로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사업자에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 보조를 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임대료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하는 건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과 관련해서도 "(대주주 기준) 10억을 유지하면서 가족 합산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성을 대폭 축소해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못 박았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가족 합산 기준을 폐지하려 했으나 논란 끝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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