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합의도 모바일 비대면으로…한화손보, 전자합의 도입

입력 2021-01-18 10:30  

차사고 합의도 모바일 비대면으로…한화손보, 전자합의 도입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경미한 '대인(對仁)' 차사고 당사자가 비대면 합의로 즉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전자합의 방식이 업계에 도입됐다.
한화손해보험은 대인사고 피해자가 모바일 알림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대면 합의를 거쳐 보험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전자합의시스템'을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화손보의 비대면 전자합의시스템은 자동차사고 경상 피해자와 치료를 종결한 피해자가 주요 대상이다.
한화손보 자동차 보상 담당자가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전자합의시스템을 통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피해자는 알림톡이나 문자에 담긴 링크에 연결하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에 합의하면 휴대폰 인증을 거쳐 즉시 보험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이준호 한화손보 자동차보상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량 수리비 견적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보상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는 전자합의시스템도 마련했다"며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언택트 기반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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