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5%룰 깨도 되나' 법원 조정 논란

입력 2021-01-20 20:06   수정 2021-01-21 16:48

'임대사업자는 5%룰 깨도 되나' 법원 조정 논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게 한 법원 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법 개정 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 즉 '5%룰'이 적용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법원에서 깨진 것이다.
20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임대사업자 A씨가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2018년 12월 세입자 B씨와 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이듬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작년 12월 전세 만기를 맞아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3억원 올리겠다고 밝혔고 세입자는 5%룰을 거론하며 2천500만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맞섰는데, 법원 조정 결과 A씨가 보증금 3억원 인상안을 관철했다는 것이다.
조정은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이기에 정식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로선 법원이 어떤 취지로 5%룰을 깨는 조정안을 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워낙 파급력이 있는 사안이어서 주택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법 시행 전 이뤄진 기존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인 5%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때 등록 임대 사업자든 일반 임대인이든 모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5%룰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임대 사업자라면 더욱 5%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등록 임대 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따로 관리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은 원래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후 맺는 첫번째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인정해주다 2019년 10월 개정되면서 기존 계약을 첫 계약으로 보고 있다.
민간임대특별법만 보면 A씨 사례는 5%룰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정식 판결이 아닌 조정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민감한 사안인 5% 룰이 깨진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법제처도 그런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은 법률 해석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한 성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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