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신규 대리점 수수료 경감…소상공인과 상생 추진

입력 2021-01-25 10:38  

한샘, 신규 대리점 수수료 경감…소상공인과 상생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샘은 25일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몰 입점 수수료 면제 등 대리점·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한샘은 우선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수수료를 정액제로 개편했다. 또 상생형 대형매장에 입점 가능한 대리점의 10%를 신규 대리점주에게 배정하고, 입점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신설한다.
또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가 온라인몰인 한샘몰에 입점하면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샘은 구매, 개발, 시공, 제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만을 해결하는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도 만든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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