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융상품 교육받은 직원만 판매 '숙지 의무제' 도입

입력 2021-01-25 10:24   수정 2021-01-25 11:04

하나은행, 금융상품 교육받은 직원만 판매 '숙지 의무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금융소비자는 더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열고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성규 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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