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2030년까지 ESG 정보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입력 2021-01-25 16:04  

코스피 상장사 2030년까지 ESG 정보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금융위, 녹색금융 추진 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2030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등은 25일 오후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 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 ESG 정보의 공시·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중 ESG 정보 공개 지침을 제시해 2025년까지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정 규모(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
2030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 금융 모범규준을 만든 뒤 시범 적용을 거쳐 금융사 내규화를 추진한다.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 분류체계도 마련된다.
올해 상반기 중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녹색기업에 금리와 보증료율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그린금융 협의회를 신설해 녹색 지원 전략을 공동으로 만드는 것도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다.
정부는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와 자금 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가칭)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를 포함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의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올해 하반기에 '수계기금 자산운용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 시에도 녹색금융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 사업, 금융사의 기후 리스크 관리·감독 계획 수립, 환경 표준평가 체계 마련 등도 추진 계획에 담겼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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