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업 노력만으론 부족…정부·국회 역할 필요"

입력 2021-01-26 14:00   수정 2021-01-26 15:16

"중대재해법 기업 노력만으론 부족…정부·국회 역할 필요"
대한상의, 법무법인 세종과 '바뀐 노동관계법' 온라인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대해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으면서 "처벌 수위가 높고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 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산업 안전 컴플라이언스를 만드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하위 법령 제정까지 기다리다가는 실기할 수 있다며, 조속히 작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기업의 노력에 더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하루 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에 규정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성실히 실천해도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경영 책임자 등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해고자나 실업자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 허용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쟁점이 됐다.
김 변호사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 내 활동규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고자·실업자에 대한 사업장 내 활동규정을 마련할 때는 산별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로 금지하는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금지규정 삭제가 곧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돼선 안 된다"며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정 면제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월에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노동 판결을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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