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2월 19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상장사 주식 단일 종목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누구나 영업점에 방문해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