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탓에 대만 거류 홍콩인 최다

입력 2021-02-03 11:34  

'홍콩보안법' 탓에 대만 거류 홍콩인 최다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인의 대만 거류 허가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대만 내정부 이민서(출입국 관리소) 통계를 인용, 지난해 대만 거류 허가를 받은 홍콩인이 1만813명으로 전년도 전체 허가자 수인 5천858명을 훨씬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허가자가 2천27명으로 월별로는 역대 처음으로 2천 명을 넘어섰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어 이민허가자는 전년도(1천474명)보다 102명이 늘어난 1천576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홍콩보안법 시행 때문으로 풀이하면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홍콩인이 대만에 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홍콩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최근 보고서에서 홍콩마카오관계조례 18조에 따라 홍콩인이 대만에서 자립하도록 취업 협조 등을 이미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홍콩마카오관계조례는 18조에서 "정치적 요인으로 안전과 자유에 긴박한 위험이 있는 홍콩·마카오 주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만은 지난해 7월 초부터 대만에 이주하고자 하는 홍콩인들에게 취학, 취업, 이민, 투자 등 문제와 관련해 원스톱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만언론은 대륙위원회가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밖에서 해당 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 홍콩보안법 38조 등을 설명하는 홍콩보안법 관련 유의사항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대만인이 이들 '지뢰밭'을 밟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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