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 등록제 도입…관세체납자 지방세환급금 즉시압류

입력 2021-02-04 15:00   수정 2021-02-04 16:23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도입…관세체납자 지방세환급금 즉시압류
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서 2021 업무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해외 직접구매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가 시행된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환급금이 생긴 즉시 압류된다.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구매대행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해야 하고 관세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현재는 구매대행업체가 통관 과정에서 직구 물품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저가 신고 행위와 무관한 주문자가 관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구매대행업체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관세법령이 시행되면 관세청이 구매대행업체에 관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연간 판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전산 연계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방세 환급금이 즉시 압류되고, 외국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비자 연장 심사에 체납 사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무부 비자 연장 대상자 정보가 관세청에 전달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적발가액 500만원 미만 마약류는 세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 현재 세관 마약류 수사는 검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관세청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확보하게 됐다.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물품을 수송하는 환적 운송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중국발 물품을 화물차에 실은 상태로 한국까지 선박으로 수송하고, 한국 항만에서 하역 없이 공항까지 육로로 운송한 뒤 항공기로 옮겨 싣는 '해륙복합운송'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시범사업 범위는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威海) 구간이다.
인천공항 신선화물 터미널에 보세 구역을 운영하는 요건을 완화해 고부가가치 물품 환적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 백신·방역물품 24시간 긴급통관 지원 ▲ 물류 규제혁신을 통한 바이오, K-푸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 디지털 무역 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한 기업지원 및 관세 협력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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