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주 "팬데믹 와중에 노동자 탄압" 아마존에 소송

입력 2021-02-17 15:53  

미 뉴욕주 "팬데믹 와중에 노동자 탄압" 아마존에 소송
검찰총장, 안전규제 위반·항의 보복해고 주장
아마존 "팬데믹 대응에서 업계 선도" 맞소송 반발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코로나19로부터 피고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심각하게 무시했다는 이유로 뉴욕 맨해튼에 있는 주법원에 16일(현지시간) 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스태튼섬 고객주문처리센터와 퀸즈 배송센터 등 2곳으로 모두 뉴욕주 관할이다.
제임스 총장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팬데믹 내내 아마존은 자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할 의무를 반복적, 일관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존은 매출 규모와 생산성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의무요건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절차를 빼먹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총장은 소장에서 아마존이 사업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책이 부실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보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마존은 스탠튼섬 사업장에서 임금인상과 코로나19 보호책 강화를 요구하며 쟁의하던 노동자 크리스턴 스몰스를 해고한 바 있다.
아마존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해고 사유로 들고 있으나 스몰스는 문제를 앞장서 지적했다가 표적이 됐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뉴욕 검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아마존이 노동자 보호책을 강화하고 스몰스를 복직시키며 보복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뉴욕 검찰의 소송을 두고 아마존은 소장에 들어간 정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아마존은 우리 피고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깊이 신경을 쓰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고발은 업계를 선도하는 아마존의 팬데믹 대응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아마존은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난주 법원에 별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아마존은 정기적 검사, 체온 점검, 안전장비 지급 등 팬데믹 대책을 취했다며 작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용이 115억 달러(약 12조7천400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당시 소장에서 주장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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