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인당 재난지원금 최대 얼마?…헬스장 4곳 운영하면 1천180만원

입력 2021-03-02 11:00  

[Q&A] 1인당 재난지원금 최대 얼마?…헬스장 4곳 운영하면 1천180만원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전기료 감면 혜택 포함
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 등 1인 50만∼1천180만원 지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빈곤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지원대책을 2일 발표했다.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혼자 사업장 여러 개 운영하면 지원금 최대 2배…이달 말부터 지급
--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이번 대책부터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2배(4곳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인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이 주어진다.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4곳 운영하는 A씨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A씨는 헬스장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A씨는 최대 1천18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혼자 사업장을 3곳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의 180%, 2곳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50%를 각각 지급받는다.
가령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지원금 400만원)을 3곳 운영하는 B씨는 720만원을 받고,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지원금 300만원)를 2곳 운영하는 C씨는 450만원을 받는다.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D씨에게는 지원금 200만원이 돌아간다. 여행·공연업 등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 업종으로, 기존 일반 업종(100만원)보다 지원 금액이 많다.
--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우의 수는 적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천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이외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지나.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라면 5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지원금이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실직·폐업 가구에 50만원…저소득 대학생에게 250만원 장학금
-- 코로나19 이후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쉬게 됐다.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지원받나.
▲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고 재산이 3억5천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 청년 대상 지원금은 없나.
▲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다. 돌봄 비용 지원은 없나.
▲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 규모다.
-- 현금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은 없나.
▲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⅔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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