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격 사건, 조지아주 증오범죄법 첫 시험대"

입력 2021-03-21 00:05   수정 2021-03-21 12:28

"애틀랜타 총격 사건, 조지아주 증오범죄법 첫 시험대"
희생자 8명 중 6명 아시아계…"유죄 판단시 증오범죄로 가중처벌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총격 범행은 조지아주가 새로 마련한 증오범죄법의 첫 번째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의자 로버트 앨런 롱(21)이 '성중독'을 주장했다고 경찰이 밝혔지만, 희생자 대부분이 아시아계 여성인 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런 설명에 대해 회의적이며 대중은 증오범죄 적용을 요구한다고 AP는 전했다. 피해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다.
AP에 따르면 많은 주(州)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증오범죄법은 독립적인 증오범죄를 규정하지 않는다. 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가중 처벌을 허용한다.
법은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젠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범행 동기인 경우 특정 범죄에 추가 처벌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증오범죄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되거나 재판 전에 추가될 수 있다.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기본 범죄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증오범죄 혐의로 형량을 높이기 위한 증거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변호인도 주장을 제시할 수 있고 배심원단이 이를 검토한다.
배심원단이 증오범죄로 판단하면 형량을 최소 징역 2년 이상 높이며 중범죄에 대해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AP는 설명했다.
연방 법무부가 주 검찰과 독립적으로 연방 증오범죄 혐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조지아주에서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종신형이다. 복역 3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검찰은 살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롱은 8건의 살인과 1건의 가중폭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 절차를 밟고 있다. 애틀랜타 인근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 총격으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으며 애틀랜타 시내 스파 두 곳에서 한인 4명이 사망했다.
증오범죄 적용 결정은 체로키 카운티와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지방 검사에게 달려있다고 AP는 전했다.
AP에 따르면 조지아주 대법원은 2004년 기존 증오범죄 법령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를 무력화했다. 조지아는 지난해 여름 증오범죄법을 새로 제정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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