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코로나 봉쇄' 논란서 보우소나루 대통령 판정패

입력 2021-03-24 04:41  

브라질 '코로나 봉쇄' 논란서 보우소나루 대통령 판정패
대법관, 대통령 봉쇄 중단 요청 거부…"국민안전 조치 대통령이 조율해야"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봉쇄를 둘러싸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주지사들 간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주지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마르쿠 아우렐리우 멜루 연방대법관은 주지사들의 봉쇄 조치 중단을 명령해 달라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비필수 업종 영업 금지와 주민 이동 통제를 위한 야간 통행금지 등 주지사들이 내린 봉쇄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마르쿠 아우렐리우 대법관은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할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시 정부 모두에게 있다"면서 "브라질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실질적 권한이 지방 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며, 봉쇄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판정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마르쿠 아우렐리우 대법관은 지난주 브라질 뉴스포털 UOL과 인터뷰에서 "3개 주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뒤집으려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행동은 시장과 주지사에게 방역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와 북동부 바이아주, 남부 히우 그란지 두 술주 등 3개 주의 주지사들이 내린 봉쇄 조치를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명령해 달라고 지난 19일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주지사 3명이 내린 봉쇄 조치는 권한 남용이며 계엄령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방역 조치 권한이 지방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연방대법원도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권한이 주지사와 시장들에게 집중됐으며, 주지사들이 앞다퉈 봉쇄를 강화하면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봉쇄는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며 사회적·경제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지사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비인간적이고 냉정하며 삶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냈다"면서 "그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무책임했다"고 반발했다.
fidelis21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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