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 반아시안 폭력 증가 관련 증오범죄 추적·기소 강화

입력 2021-03-31 08:35   수정 2021-03-31 08:38

미 법무, 반아시안 폭력 증가 관련 증오범죄 추적·기소 강화
30일간 내부 검토 지시…"증오범죄 조사와 기소 우선 처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인종범죄의 추적과 기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갈런드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보낸 행정 공문에서 법무부가 인종과 성별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추적과 기소를 강화하기 위해 30일간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갈런드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맞물려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차별과 폭력의 증가가 연방 법집행기관의 새로운 동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오범죄에 대한 자료 수집 개선, 조사와 기소의 우선 처리와 함께 증오범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민사적 권한의 활용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법무부는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본, 증오로 가득 찬 대규모 살인의 희생자를 위한 정의 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이런 움직임이 아시아계 미국인 옹호자들의 압력 증가에 부응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는 폭넓은 대응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등에 기인해 유발된 폭력을 연방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47개 주가 증오범죄 관련 규정을 갖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 서명된 법에 따라 매년 전국 단위 증오범죄의 추적을 의무화했지만, 이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례로 2019년 연방수사국(FBI)의 증오범죄 조사 때 1만5천588개 법 집행 조직이 참여했지만, 사건 발생을 보고한 조직은 2천172개에 불과했다. 2019년 FBI의 증오범죄 보고 건수는 7천314건이지만 매우 부정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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