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가능해진다…내달 상품 출시

입력 2021-04-04 06:10  

5억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가능해진다…내달 상품 출시
비과세·소득공제 받으며 목돈 모으는 효과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 상향, 보증료율 인하 등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내달 추가로 출시된다.
보증 한도가 5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원금 분할상환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5월께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으니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어진다.
내 집 마련이나 전세금 인상 등에 대비해 목돈을 모아야 하는 차주라면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노려볼 수 있다.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으면 이자소득에 14% 세금이 붙지만,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또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원리금 75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말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출시했는데, 보증 한도가 2억2천200만원에 그친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26일까지 누적 신청 규모는 502건, 약 635억원이다.
향후 민간 보증 상품 출시로 금액이 큰 전세 대출도 분할상환이 가능해지고, 이와 별개로 시장 금리 등도 오르면 분할상환을 원하는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전세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인당 보증 한도를 지금의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공급 한도는 폐지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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