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가능…내달 신규 상품(종합)

입력 2021-04-04 14:12  

5억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가능…내달 신규 상품(종합)
비과세·소득공제 받으며 목돈 모으는 효과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 상향, 보증료율 인하 등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내달 추가로 출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이다.
SGI서울보증은 지금도 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새 상품은 필요한 경우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주가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등으로 원금을 나눠 갚기 어려워졌을 때 연체 걱정 없이 만기 때 한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5월께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으니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어진다.
내 집 마련이나 전세금 인상 등에 대비해 목돈을 모아야 하는 차주라면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노려볼 수 있다.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으면 이자소득에 14% 세금이 붙지만,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또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원리금 75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말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출시했는데, 보증 한도가 2억2천200만원에 그친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26일까지 누적 신청 규모는 502건, 약 635억원이다.
향후 분할상환 전세대출 공급이 확대되고 이와 별개로 시장 금리 등도 오르면 분할상환을 원하는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전세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인당 보증 한도를 지금의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공급 한도는 폐지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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