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담여행사 감염병 발생시 방역지침 지켜야"

입력 2021-04-08 09:44  

"중국 전담여행사 감염병 발생시 방역지침 지켜야"
문체부, 업무지침 개정…전담여행사 자격 요건은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중국 전담 여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역량과 경영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한다. 중국 전담여행사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문체부는 방역 관련 지침을 강화하는 대신 소규모 업체 양성을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자격 요건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 업체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1년 미만 업체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년 미만 업체의 경우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 기획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올해 신규 지정 신청은 오는 12~25일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과는 7월에 발표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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