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부자증세' 가시권…총 소득세율 최고 52%

입력 2021-04-08 10:55   수정 2021-04-08 11:03

뉴욕 '부자증세' 가시권…총 소득세율 최고 52%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이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최고 52%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7일(현지시간) CBS 뉴스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은 전날 연간 소득 100만 달러(11억1천900만원) 이상에 대한 주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인상안은 주 하원을 통과하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인상안은 연간 개인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뉴욕주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65%로 올리는 내용이다.
연간 소득 500만 달러(56억원) 이상, 2천500만 달러(280억원) 이상에 대해선 10.3%, 10.9%의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만든다.
뉴욕시 소득세율 3.9%, 10%∼37%인 연방 소득세율까지 합산할 경우 뉴욕주의 초고소득층은 수입의 최고 52% 정도까지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 경우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미국에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1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 총 50%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의회에는 총 소득세율을 최고 54%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뉴욕주에서 3만명 정도가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다.
연간 소득 500만 달러 이상은 4천명이다.
연간 소득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은 44%다.
뉴욕주의 소득세 인상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공적자금 지출이 증가한 데 따라 구멍이 난 지방재정을 메우려고 추진됐다.
더구나 뉴욕에서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도 반영됐다. 2019년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은 미국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주다.
고소득층 증세 지지 단체 관계자인 레베카 베일린은 "역사적으로 긴축 예산정책을 실시하는 것보다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입과 투자를 꾸준히 늘릴 때 경제가 더 빨리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자 2명을 비롯한 고소득층 증세 비판론자들은 증세에 따른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판론자들은 뉴욕주에 배분될 연방정부의 공적자금으로 재정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든 레이먼드 맥과이어 시티그룹 전 부회장은 "주정부가 고려하는 방안은 기업과 고소득층을 도시 밖으로 밀어날 것"이라고 최근 뉴욕포스트에 말했다.
민주당 경선 후보인 앤드루 양도 증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달리 민주당 경선 후보인 스콧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관은 CBS 방송에서 공립학교 투자와 거리 안전 확보, 공원 관리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베일린은 "우리는 10년 동안 노동자들과 가난한 시민들을 상대로 공립학교와 도서관, 쓰레기 수거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하며 긴축정책을 펴왔는데,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에서도 소득세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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