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식중독 역학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300만원…10배 인상

입력 2021-04-12 09:00  

급식소 식중독 역학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300만원…10배 인상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의 식중독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 급식소 보존식과 식재료를 폐기·훼손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산시 소재 유치원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식중독 역학조사 시 원인 규명 행위를 방해한 집단급식소 설치자와 운영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역학조사 완료 전 보존식과 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에서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집단급식소는 식재료의 검수 시 보관온도와 조리 시 중심온도 등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단급식소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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