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대상 2016년 7만명→작년 29만명

입력 2021-04-12 10:25   수정 2021-04-12 11:24

1주택자 종부세 대상 2016년 7만명→작년 29만명
세액 339억원→3천188억원…김상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1천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천명의 4배가 넘는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9천명에서 2018년 12만7천명으로 급증했고, 2년 후 종부세 고지 1주택자는 다시 곱절로 뛰었다.

[표]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1호 주택자' 현황
┌────┬────────┬─────────────┬─────────┐
│ 연 도 │ 인원(만명) │ 전체 대비 1주택자 비율 │세액(억원)│
├────┼────────┼─────────────┼─────────┤
│ 2016 │ 6.9 │ 25.1% │ 339│
├────┼────────┼─────────────┼─────────┤
│ 2017 │ 8.7 │ 26.3% │ 460│
├────┼────────┼─────────────┼─────────┤
│ 2018 │ 12.7 │ 32.4% │ 718│
├────┼────────┼─────────────┼─────────┤
│ 2019 │ 19.2 │ 37.2% │ 1,460 │
├────┼────────┼─────────────┼─────────┤
│ 2020 │ 29.1 │ 43.6% │ 3,188 │
└────┴────────┴─────────────┴─────────┘
※ 2016∼2019년은 결정세액 귀속분 통계이며 2020년은 고지 기준 통계임.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다시 43.6%로 올라갔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은 2016년 339억원에서 지난해 9.4배 불어난 3천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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