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최소수익률 보장 필요"

입력 2021-04-14 13:4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최소수익률 보장 필요"
보험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달 법 개정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영세기업 노동자의 노후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4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중소기업기금형제도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향후 과제로 최소수익률 보장방안을 꼽았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사를 연결해주는 형태인 데 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과 그 종사자의 부담금을 모아 독립적인 기금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정부가 사용자·가입자부담금 또는 기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손성동 대표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제한적 최소수익률 보장과 함께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수익률 보장 방법과 관련해 손 대표는 금융위기 등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는 시점에 퇴직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1% 가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영세기업의 가입률을 끌어올리려면 3년간 또는 퇴직연금 의무화 시점까지 일정 기간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하거나 가입 내내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퇴직급여법 개정을 추진해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법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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